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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문서 수정 – 회사 문서를 변경하려면

 

사업개발국(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DBD)은 태국 내 모든 회사 정보를 관리하며, 일부 변경 사항은 국세청 Revenue Department, RD) 신고/등록/승인을 요합니다.

 

판와 그룹(Panwa Group)을 통해 회사 정보를 변경하세요. 회사명, 주소, 임원(개인적인 정보 변경 포함), 목적, 주식의 구성(신주 발행 또는 지주회사 구조), 정관, 기타 등등 회사 정보에 변동 사항이 생긴 경우 저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사업개발국에 알려드립니다.

 

서비스 수수료:

  • 사업개발국 관련 수수료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5,000바트에서 10,000바트 사이입니다. 정부 수수료 약 400바트는 제외입니다.
  • 국세청 관련 수수료(VAT가 있는 회사만 해당)는 10,000바트입니다. 비 VAT 또는 VAT 면제인 경우 수수료가 없습니다.

 

범위:

  • 회사명과 인감 변경은 사업개발국에 신고하며 수수료는 10,000바트입니다. VAT 등록 회사는 15일 이내에 국세청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소 변경은 사업개발국에 신고하며 수수료는 10,000바트입니다. VAT 등록 회사는 15일 이내에 국세청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 목적/운영 변경은 사업개발국에 신고하며 수수료는 10,000바트입니다. VAT등록 회사는 1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변경해야 합니다.

  • 임원, 임원의 해임 또는 임명/서명권 조건 변경 시 수수료는 10,000바트입니다. 신규 임원과 현재 임원이 서명을 위해 반드시 저희 사무실로 오셔야 합니다.

  • 주주명부 변경 및 업데이트는 수수료가 5,000바트입니다. 주식을 양도할 때마다 증빙 서류로 “주식양도 계약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합니다.
  • 증자를 하는 경우 사업개발국에 신고하며 수수료는 10,000바트입니다. 총 자본금이 5백만 바트를 초과하는 경우 자금출처 증빙이 필요합니다.

  • 감자를 하는 경우 사업개발국에 두 차례에 걸쳐 등록하며 총 수수료는 30,000바트입니다. 감자를 할 때마다 자본금의 7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점 추가 설치 시 사업개발국에 신고해야 하며 수수료는 10,000바트입니다. VAT 등록은 15일 이내에 국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 회사 정관 수정 시 사업개발국에 신고해야 하며 수수료는 10,000바트입니다. 회계 기간 변경은 먼저 국세청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 

  • 긴급한 경우 2영업일 이내에 마칠 수 있습니다.
  • 임시주주총회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 일정을 8-16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추가 범위 및 세부 내용은 사이트(https://www.companythailand.net/change-of-business-registration-particulars-company-documents-modification/)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와(Panwa)는 정직원 25명과 함께 20년 이상의 업력을 자랑하며 그 전문성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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